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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일반 승용 및 9인승 이하 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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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는 자동차등록증만 제출)
- 주차장 사용권 증명 사본 (아래 3가지 중 택1)
- 주차장 사진
- (계기판) 누적 주행거리 사진
- 신차 구매 차주는 제출 불필요
-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
외국인 추가 서류 안내
캠핑카 등록 구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