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자동차대여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 캠핑카는 자택 외 다른 곳에 주사무소 및 차고지(주차장) 확보 가능

</aside>

개인

[공통]

  1. 운전면허증 사본
  2.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는 자동차등록증만 제출)

[자택을 주사무소 및 차고지로 활용하는 경우]

  1. 주차장 사용권 증명 사본 (아래 3가지 중 택1)

[주사무소 및 차고지(주차장)를 별도로 확보하는 경우]

  1. 주사무소 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2. 주사무소 건축물대장
  3. 차고지의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법인

  1. 법인명의 통장사본
  2.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는 자동차등록증만 제출)
  3. 주사무소 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4. 주사무소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