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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본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차주 등록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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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 및 안내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결격사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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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등록 불가
- 등록 이후에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 취소 가능
⚠️ 관련 행정기관 협의 사항에 따라 등록 절차 혹은 추가 서류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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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가능 비자 종류
| 비자 코드 |
비자 종류 |
| F-2 |
거주 |
| F-4 |
재외 동포 |
| F-5 |
영주권 |
| F-6 |
결혼이민 |
3️⃣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뒷면도 제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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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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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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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정부24)
👉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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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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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온라인(인터넷)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 PC 접속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발급 사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내용(전부 또는 일부) 선택
- 오프라인(방문) 발급
- 전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종합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 → 대리인 발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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