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주세요.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타운카에 제출해주세요.<aside>
⚠️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및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딜러/딜러사에 제출**하여, 세제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대금결제 및 출고를 요청해주세요.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차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주세요.
</aside>
<aside> ⚠️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등록면허세**를 직접 납부해주세요.<aside> 📞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aside>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aside> 2️⃣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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