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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타운카로 등록하는 차주분을 위한 출고 가이드입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차량을 출고해주세요.
금융사 내부 정책에 따라 영업용 차량은 신차·중고차 할부(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할부 승인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출고 차량이 개인 명의 영업용(렌터카)이며 영업용 번호(호·하·허)로 등록된다는 점을 할부 금융사에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되도록 타운카 출고 이력이 있는 금융사 이용을 권장합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신한 마이카, 현대캐피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