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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타운카로 등록하는 차주분을 위한 출고 가이드입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차량을 출고해주세요.
- 긴급 출고 및 추가 문의: 타운카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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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최소 3주 여유기간 확보
- 계약부터 출고까지 약 3주 정도 여유기간이 필요합니다.
- 차량이 너무 빨리/늦게 출고되어도 안되니, 딜러/딜러사와 주기적으로 출고예정일을 조율해주세요
- 출고예정일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타운카 등록 매니저에게 내용을 전달해주세요
2. 딜러/딜러사와 서류 및 정보 공유
- 계약 체결 후 → 매매계약서를 수취하여 타운카에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 등록 후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딜러/딜러사에 전달
- 차량 배정 후 → 차대번호 수취하여 보험가입 및 전기차 보조금 신청 확인
- 차량대금 결제 후 →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여부 확인
- 중고차는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해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환급 가능
3. 할부 금융사 확인
- 금융사 내부 정책에 따라 영업용 차량은 신차·중고차 할부(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할부 승인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출고 차량이 개인 명의 영업용(렌터카)이며 영업용 번호(호·하·허)로 등록된다는 점을 할부 금융사에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되도록 타운카 출고 이력이 있는 금융사의 상품 이용을 권장합니다.
- 신차: 삼성카드 카드할부, 신한카드 카드할부, 하나카드 오토카드할부,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등
- 중고차: 삼성카드 중고차론/중고차할부, 신한 마이카 중고차 My Car 대출, 카카오뱅크 중고차 구매대출, 메리츠캐피탈 중고차론 등
상세 프로세스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