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차주는 기존 렌터카 회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대비 등록요건 및 차령 등이 대폭 완화되어, 차량 한 대만 가지고도 쉽게 자동차대여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상주 직원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으며, 내 집 주차장이 차고지로 활용됩니다.

또한 유저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없으며, 유저 모집을 위한 기본적인 마케팅 비용도 전부 타운카에서 부담합니다.

타운카 차주는 큰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대여사업을 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등록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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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렌터카 회사(법인) vs 타운카 차주(개인사업자) 비교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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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렌터카 회사 (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자) | 타운카 차주 (개인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 | 비고 | | --- | --- | --- | --- | | 최소 보유대수 | 50대 (지자체별 상이) | 1대 | - | | 최대 보유대수 | 제한없음 | 2대 | - | | 사무실 확보 | 필수 | 필요없음 | 타운카는 사업장 소재지로 자택 주소를 활용 | | 상주 직원 채용 | 필수 | 필요없음 | - | | 행정사 대행 수수료 | 약 100~150만원 수준 | 무상 지원 | 타운카는 소정의 행정 실비만 발생(10만원 미만) | | 등록 요건(1) | 출고 1년 이내 차량 |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7만km 미만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7만km 미만 | - | | 등록 요건(2) | 렌트, 리스, 공동명의 불가 | 렌트, 리스, 공동명의, 법인명의 불가 | 타운카는 현재 경기도 거주자만 가능 | | 차령 (운용 가능 기한) |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누적 주행거리 20만km 도달 시까지 | - | | 보험료 | 자가용의 2~3배 수준 | 자가용의 1.2~1.3배 수준 | - | | 보험료 할증 (유저의 사고 시) | O | X | 타운카는 차주 본인 사고 시에만 할증 | | 마케팅 | 직접 집행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타운카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하여 유저를 무상으로 매칭 | | 과태료 청구 | 직접 수행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임차인 변경을 통해 유저에게 청구 | | 기본 채권 관리 및 추심 활동 | 직접 수행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1차 추심 이후 발생하는 법률 자문료, 소송 비용 등의 실비는 차주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