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배기량 기준 | 상세 요건 |
|---|---|---|
| 일반 차량 | 2,000cc 이하 |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
| 대형 차량 | 2,000cc 초과 | 출고 8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
| 전기/수소차 | - |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
<aside> ⛔ 등록 불가 차량
1. 연령/면허
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aside>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는 결격사유 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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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aside>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aside> 💡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 인당 최대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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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현재 면허 정지/취소 상태인데 등록 가능한가요?
👉🏻 타운카 차주 등록(자동차대여사업 신청) 시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 있는 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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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 차량의 연식에 상관 없이 누적 주행거리 20만km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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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시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 타운카 차주는 영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중고차 공통]
[신차만 해당]
<aside> 💡 경기도 거주 중이며, 전입은 서울로 되어 있는데 등록 가능한가요?
👉🏻 현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 주소지가 서울 등 경기도 외의 지역이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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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꼭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나요?
👉🏻 타운카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주소 등록이 아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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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직장인도 차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차주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공기업)소속 회사의 겸업 관련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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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업종 추가하여 등록 가능한가요?
👉🏻 지자체와 협의된 상호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자 신규 등록을 권장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도 가능은 하지만, 타운카의 상호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추가되는 종목(업종)명은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이며, 업종코드는 ‘630304’입니다.
<aside> ⚠️ 법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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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공무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담당 부서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 규정 및 겸직 허가제도 등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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