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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식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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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등록증 및 공문 → 메일로 전달받은 아래 서류 3종 출력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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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서류
[딜러분께 받을 서류 ↓↓↓]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딜러/딜러사에서 아직 미반납한 상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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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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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샘플 확인하기 (↓↓↓)
[샘플] 차량등록서류(신차구매)_Clean.v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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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 추가 서류
- 튜닝작업 완료증명서(개조 업체에서 발급)
- 개별소비세 납부 영수증 또는 면세/비과세 증명서
- 화물차를 구매하여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에는 [차값 + 개조비]의 5%에 해당하는 개소세 및 교육세 신고·납부 필요 → 직접 납부 또는 개조 업체에서 납부 대행
- 승용 · 승합을 개조한 경우에는 면세/비과세 증명서를 개조 업체에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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