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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타운카로 등록하고자 하는 차주 응대 가이드입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차량을 출고해주세요.
- 긴급 출고 및 추가 문의: 타운카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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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체적으로 개인 자가용 출고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딱 3가지만 달라집니다.
1. 최소 3주 여유기간 확보
- 계약부터 출고까지 약 3주 정도 여유기간 필요
- 차량이 너무 빨리/늦게 출고되어도 안되니, 차주에게 주기적으로 정확한 출고예정일 안내
2. 차주님과 서류 및 정보 공유
- 계약 체결 후 → 차주에게 매매계약서 전달
- 사업자 등록 후 → 차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공문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전달 받기
- 차량 배정 후 → 차주에게 차대번호 전달 및 전기차 보조금 신청
- 차량대금 결제 후 → 세금계산서 발행
- 번호 등록 시 → 번호 등록 대행업체에 차주로부터 수취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공문 포함) 전달
3. 할부 금융사 확인
- 금융사 내부 정책에 따라 영업용 차량은 신차·중고차 할부(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할부 승인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출고 차량이 개인 명의 영업용(렌터카)이며 영업용 번호(호·하·허)로 등록된다는 점을 할부 금융사에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되도록 타운카 출고 이력이 있는 금융사의 상품 이용을 권장합니다.
- 신차: 삼성카드 카드할부, 신한카드 카드할부, 하나카드 오토카드할부,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등
- 중고차: 삼성카드 중고차론/중고차할부, 신한 마이카 중고차 My Car 대출, 카카오뱅크 중고차 구매대출, 메리츠캐피탈 중고차론 등
상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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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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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전달
-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차주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즉시 차주에게 매매계약서를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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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예정일 공유
- 계약일로부터 대금결제일까지 약 3주 정도 여유가 필요해요
- 자동차대여사업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차량이 출고되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차주분과 출고 일정을 잘 조율해주세요.
- 차량이 너무 일찍 또는 늦게 출고되어도 안되니 주기적으로 출고예정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