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타운즈(이하 ‘회사’라 한다)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위치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회사의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위치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위치 정보 획득, 위치정보 제공 사실 알림, 관련 비용 정산을 위 해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합니다.
  2. 메시지 전송 서비스 제공 문자 및 푸시 전송을 위한 수신자 휴대전화번호, 전달할 내용, 관련 비용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 인위치정보를 처리합니다.
  3. 인증정보 제공 서비스 성명,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USIM, IMEI 등으로 인증정보 제공, 관련 비용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 인위치정보를 처리합니다.
  4.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안내장 등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합니다.
  5.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합니다.
  6. 회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위치정보는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 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 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객이 동의한 목적범위내에서의 이용 및 고객불만 응대를 위하여 1년간 보유하며 1년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의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성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 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 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 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