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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이하 “차주”)과 임차인(이하 “유저”) 사이의 대여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동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양 당사자 간 대여용 자동차 대여 거래를 중개하는 주식회사 타운즈(이하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 “회사”란 대여용 자동차의 대여 거래 중개서비스 운영, 예약관리, 결제 대행 계약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여용 자동차의 대여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타운즈를 말합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수행하는 대여용 자동차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여 거래 중개 및 이를 위한 모든 부수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통신제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차주"란 회사의 플랫폼 내에서 대여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 "유저"란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 "대여용 자동차"란 차주가 타운카에 제공하는 대여용 자동차를 의미하며, 대여용 자동차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제한됩니다.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 "임대차계약"이란 차주와 유저 사이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며, 회사의 플랫폼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을 통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
- "연일 대여"란 차량을 대여하기로 한 날의 24시 이내 차량 점검 및 익일 차량 점검 없이 차량 사용이 이뤄지는 2일 이상의 대여를 의미합니다. (차량 점검을 수반하여 연속하여 이뤄지는 반복 대여는 연일 대여"라 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요금”이란 유저가 대여용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한 대여 요금, 주행 요금 등 차주와 유저 사이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상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행 요금은 공식 유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km당 연료비와 자동차별로 책정된 주행거리당 단가로 구성됩니다.
- “기타 요금”이란 유저가 대여용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한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과태료, 주차비, 기타 패널티 금액 등 유저의 자동차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 외 비용을 의미합니다.
-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